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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펭수도 겪은 상표분쟁, 단골 고객은 스타트업 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3. 1. 06:18

    /사진=펜스 인스타그램은 최근 상표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BTS와 펜스가 경험한 상표 문제는 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 업들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1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BTBTS와 펜스의 공통점 '상표 분쟁'이 가장 자세히 BTS를 살펴보겠습니다. BTS는 스타트업에서 후발자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신세계 백화점이 BTS가 한창 유헹룰 모은 20하나 7년 편집 숍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받은 '분더 숍'(Boon The Shop)이 문재가 됐다.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특허청에 이 상표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제기했습니다. BTS측이 보편적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분쟁은 최신의 신세계가 상표권을 포기하고 하나 단락이 됐다.한편, 펜 수는 초기 스타트업이 맞기 쉬운 상표 문재에 말려들었습니다.캐릭터를 만든 국한교육방송(EBS)보다 일찍 상표를 출원(신청)한 하나반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는 EBS는 유튜브에 펜스를 처음 업로드 한지 6개월 만에 상표를 출원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하나부 하나반 사람들이 특허청에 이를 가장해 신청한 겁니다.​


    ■상표분쟁의 단골은 스타트업 상표문재는 스타트업의 단골 분쟁의 씨앗입니다.특히 EBS 캐릭터 펜스처럼 초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BTS처럼 이미 끼여 있어도 대부분 대동소이성으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문재는 상표로 빼면 시작 전체가 휘청 1수 있다는 점입니다.상념 끝에 판정한 회사 이름 이과의 브랜드 이름 등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 1까지 일어나거나 합니다.이른바 상표 브로커도 있습니다.BTS개인 펜스 같은 경우를 노리고 제1먼저 상표를 출원하고 사용료(로열티)나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대다수 스타트업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브랜드를 포기하는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결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분쟁이 과도한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결말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사업 추진 단계부터 지적 재산에 대한 노력과 관심은 미래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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